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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8.4.23.pr-18.4.23.1

채권 매매에서 부수적 권리의 양도 및 이익 반환 의무

9271개 구절 중 2721번째 · 라틴어

요약

소권 및 채권의 매도인이 그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보증인에 대한 권리 포함)와 상계나 추심을 통해 얻은 이익을 매수인에게 양도 및 반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다.

[HERMOGENIANUS libro secundo iuris epitomarum. ] §18.4.23.prUenditor actionis, quam aduersus principalem reum habet, omne ius, quod ex ea causa ei competit tam aduersus ipsum reum quam aduersus intercessores huius debiti, cedere debet, nisi aliud actum est.
[헤르모게니아누스, 『법학요강』 제2권]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권의 매도인은, 달리 합의된 바가 없는 한, 그 원인으로부터 자신에게 귀속되는, 주채무자 자신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 채무의 보증인들에 대한 것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양도해야 한다.
§18.4.23.1Nominis uenditor quidquid uel compensatione uel exactione fuerit consecutus, integrum emptori restituere compellatur.
채권의 매도인은 상계에 의해서든 추심에 의해서든 자신이 얻은 것이 무엇이든 이를 온전하게 매수인에게 반환하도록 강제된다.

어휘·문법 주석

  1. §18.4.23.practionis — uenditor를 수식하는 목적격적 속격으로, '소권의 매도인'을 뜻한다.
  2. §18.4.23.printercessores — 일반적으로는 '중개자'를 뜻하지만, 여기서는 법적인 채무 인수나 보증(intercessio)을 담당한 '보증인'을 의미한다.
  3. §18.4.23.1nominis — nomen(본래 '이름' 또는 '장부의 기재 사항')은 로마법에서 '채권' 또는 '채무'(nomen debiti)를 의미한다.
  4. §18.4.23.1integrum — 중성 단수 대격 형용사로, 관계대명사 quidquid를 서술적으로 수식하여 얻은 것을 '온전한 상태로' 반환해야 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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