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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7.1.25.pr

정당한 사유에 따른 수임인의 면책 주장 인정

9271개 구절 중 2465번째 · 라틴어

요약

수임인이 다른 정당한 사유로 면책을 청구할 경우,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야 함을 규정한다.

[HERMOGENIANUS libro secundo iuris epitomarum. ] §17.1.25.prseu ob aliam iustam causam excusationes alleget, audiendus est.
[헤르모게니아누스 『법학요약』 제2권]\n\n혹은 다른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면책을 청구한다면, 그는 청취되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17.1.25.pralleget — 접속법 현재 3인칭 단수로, 가정적 조건("만약 그가 청구한다면")을 나타낸다. 문맥상 주어는 수임인이다.
  2. §17.1.25.praudiendus est — 동형용사(미래 수동 분사)와 sum의 직설법 현재 3인칭 단수로 구성된 수동 구불구불형(passive periphrastic)으로, "그는 청취되어야 한다" 또는 "그의 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라는 의무나 당연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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