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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5.1.10.pr

특유재산 소송에서 먼저 판결을 받은 채권자의 우선권

9271개 구절 중 2269번째 · 라틴어

요약

특유재산에 관한 병행 소송에서 후행 소송이 먼저 판결을 받은 경우 미결 상태의 선행 소송은 고려되지 않으며, 특유재산 소송에서는 소송계속 단계가 아니라 '먼저 판결을 획득한 채권자'가 우선한다는 선점의 원칙을 밝힌다.

[GAIUS libro nono ad edictum prouinciale. ] §15.1.10.prSi uero adhuc in suspenso est prius iudicium de peculio et ex posteriore iudicio res iudicaretur, nullo modo debet prioris iudicii ratio haberi in posteriore condemnatione, quia in actione de peculio occupantis melior est condicio, occupare autem uidetur non qui prior litem contestatus est, sed qui prior ad sententiam iudicis peruenit.
[GAIUS libro nono ad edictum prouinciale.] 그러나 만일 특유재산에 관한 선행 소송이 여전히 미결 상태에 있고 후행 소송에 의해 판결이 내려진다면, 후행 패소 판결에서 선행 소송을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특유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선점한 자의 지위가 더 유리하며, 선점한 것으로 여겨지는 자는 먼저 소송계속을 한 자가 아니라 먼저 심판인의 판결에 도달한 자이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5.1.10.prin suspenso — '미결 상태에 있는', '계류 중인'을 의미하며, 소송이 개시되었으나 아직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를 나타낸다.
  2. 15.1.10.prratio haberi — '고려하다', '계산에 넣다'를 뜻하는 rationem habere의 수동태. 선행 소송에서 청구된 금액을 후행 소송의 판결에 따른 특유재산 계산 및 공제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음을 뜻한다.
  3. 15.1.10.proccupantis melior est condicio — 특유재산 소송에서 우선권(선점)의 원칙. 채권자들이 경합할 때 먼저 권리를 확보한(occupare) 자가 우대받는다. 이 선점 여부는 소송계속(litis contestatio)을 먼저 한 때가 아니라, 실제로 심판인의 판결(sententia)을 먼저 얻은 때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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