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CELLUS libro quinto digestorum. ] §13.6.16.prita ut et si fur uel praedo commodauerit, habeat commodati actionem.
[마르켈루스, 학설휘찬 제5권] 따라서 비록 도둑이나 강도가 사용대차해 주었을지라도, 그가 사용대차 소송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이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3.6.16.pr
도둑이나 강도와 같은 불법 점유자라 할지라도 물건을 사용대차해 준 경우에는 차주에 대해 계약 관계에 기한 사용대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3.6.16.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3.6.16.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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