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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3.6.16.pr

도둑과 강도의 사용대차 소송 제기 가부

9271개 구절 중 2131번째 · 라틴어

요약

도둑이나 강도와 같은 불법 점유자라 할지라도 물건을 사용대차해 준 경우에는 차주에 대해 계약 관계에 기한 사용대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MARCELLUS libro quinto digestorum. ] §13.6.16.prita ut et si fur uel praedo commodauerit, habeat commodati actionem.
[마르켈루스, 학설휘찬 제5권] 따라서 비록 도둑이나 강도가 사용대차해 주었을지라도, 그가 사용대차 소송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3.6.16.prita ut — 앞선 바울루스(15.pr)의 '타인의 물건임을 알고도 점유하고 있다면 사용대차할 수 있다'는 진술을 받아, 그 극단적인 귀결(결과·정도)을 이끄는 접속 부사구. 비록 정당한 권원이 전혀 없는 도둑이나 강도라 할지라도 합의에 기한 사용대차의 효력은 발생함을 보여준다.
  2. §13.6.16.prhabeat commodati actionem — habeat는 ita ut의 지배를 받는 접속법 현재형이며, 주어는 fur uel praedo이다. 도둑이나 강도는 소유권(및 법적 점유)이 없으므로 소유물반환소송(rei vindicatio)을 제기할 수는 없지만, 대주와 차주라는 '계약 관계'에 기하여 사용대차 대인소송(actio commodati)을 통해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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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3.6.16.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3.6.16.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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