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uicensimo nono ad edictum. ] §13.6.15.prCommodare possumus etiam alienam rem, quam possidemus, tametsi scientes alienam possidemus,
[바울루스, 고시 주석 제29권] 우리는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물건도 사용대차해 줄 수 있다. 비록 그것이 타인의 물건임을 알면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3.6.15.pr
바울루스는 타인의 물건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점유하고 있다면, 비록 그것이 타인의 물건임을 알고 점유하는 경우라도 사용대차해 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3.6.15.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3.6.15.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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