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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3.4.6.pr

반환 장소가 약정된 소비대차와 재량 소송

9271개 구절 중 2079번째 · 라틴어

요약

특정 장소에서의 급부에 관한 재량 소송에 대해, 소비대차에서 반환 장소를 약정한 경우를 추가한다.

[POMPONIUS libro uicensimo secundo ad Sabinum. ] §13.4.6.praut mutua pecunia sic data fuerit, ut certo loco redatur.
[폼포니우스, 사비누스 주석 제22권] 혹은 소비대차 금전이 특정 장소에서 반환되는 조건으로 그렇게 제공된 경우.

어휘·문법 주석

  1. §13.4.6.praut — 이 접속사는 직전 조문(D. 13.4.5.pr)에 제시된 조건절(Si hares...)과 병렬되는 두 번째 조건을 도입한다. 따라서 문맥상 `aut si`(혹은 ~의 경우)와 같은 의미로 이해되며, 전 조문의 주절인 '재량 소송이 허용된다'(arbitraria actio competit)에 걸린다.
  2. §13.4.6.prsic data fuerit, ut — 부사 `sic`(그와 같이)과 접속법을 이끄는 `ut`(~하도록)의 상관 구조로, 금전이 '~라는 조건 하에' 인도되었음을 나타낸다. `data fuerit`는 완료 수동태로, 조건절 내에서 귀결보다 앞서 완료된 사태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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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3.4.6.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3.4.6.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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