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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3.4.7.pr-13.4.7.1

신의성실 계약과 문답계약에서의 재량 소송 적용 범위

9271개 구절 중 2080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신의성실 계약에서 특정 장소에서의 이행이 합의되었더라도 통상의 계약 소송이 제기되어야 하며, 문답계약(stipulatio)을 통해 특정 장소에서의 인도를 약정받은 경우에만 재량 소송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PAULUS libro uicensimo octauo ad edictum. ] §13.4.7.prIn bonae fidei iudiciis, etiamsi in contrahendo conuenit, ut certo loco quid praestetur, ex empto uel uendito uel depositi actio competit, non arbitraria actio.
[파울루스, 고시 주석 제28권] 신의성실 소송에서는, 계약 체결 시 특정 장소에서 무언가가 이행되어야 한다고 합의되었더라도, 매수 소송, 매도 소송 또는 기탁 소송이 인정될 뿐, 재량 소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13.4.7.1Si tamen certo loco traditurum se quis stipulatus sit, hac actione utendum erit.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특정 장소에서 인도할 것을 문답계약으로 약정받았다면, 이 소송을 사용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13.4.7.prnon arbitraria actio — 동사 competit이 생략된 형태로, non competit arbitraria actio(재량 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로 보충하여 해석한다. 여기서 arbitraria actio는 본 장의 주제인 '특정 장소에서의 이행에 관한 소송(actio de eo quod certo loco dari oportet)'을 가리킨다.
  2. §13.4.7.1traditurum se quis stipulatus sit — 동사 stipulari는 (채권자로서) '약속받다, 약정하게 하다'를 뜻하는 이동사(deponent)이다. 대격 부정사 구문 'traditurum se (esse)'에서 재귀대명사 'se'는 문법적으로 주절의 주어 'quis'(채권자)를 가리키지만, 법적 실질로는 '(채무자가 자신에게) 인도할 것을 약속받았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3. §13.4.7.1hac actione utendum erit — "utendum erit"는 당위나 의무를 나타내는 미래수동분사(동형용사)의 비인칭 구문이다. 동사 utor가 탈격을 지배하므로 "hac actione"(이 소송을)는 탈격으로 쓰였다. 여기서 '이 소송'이란 앞 항에서 언급된 arbitraria actio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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