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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3.4.5.pr

특정 장소 급부 명령과 상속인에 대한 재량 소송

9271개 구절 중 2078번째 · 라틴어

요약

유언자로부터 특정 장소에서 급부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받은 상속인에 대해 재량 소송이 허용됨을 밝힌다.

[PAULUS libro uicensimo octauo ad edictum. ] §13.4.5.prSi hares a testatore iussus sit certo loco quid dare, arbitraria actio competit:
[파울루스, 고시 주석 제28권] 만약 상속인이 유언자로부터 특정 장소에서 무언가를 급부하도록 명령받았다면, 재량 소송이 허용된다.

어휘·문법 주석

  1. §13.4.5.prquid — 접속사 `si`(만약) 뒤에서, 부정대명사 `aliquid`(무언가) 대신 `quid`가 사용되었다.
  2. §13.4.5.priussus sit certo loco quid dare — 동사 `iubeo`(명령하다)의 수동태 `iussus sit`에 부정사 `dare`(급부하다)가 동반되는 '주격 부정사' 구조이다. 주어인 `hares`(상속인)가 동시에 부정사 `dare`의 논리적 주어가 된다.
  3. §13.4.5.prcompetit — 법학 문헌에서 동사 `competere`는 소송이나 청구권이 '허용되다', '인정되다', '발생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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