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2.1.39.pr

미래의 사실에 걸린 조항만이 가지는 조건의 효력

9271개 구절 중 1894번째 · 라틴어

요약

파피니아누스는 약정 등이 조건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그것이 미래를 향해 설정된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을 설명한다.

[PAPINIANUS libro primo definitionum. ] §12.1.39.prItaque tunc potestatem condicionis optinet, cum in futurum confertur.
[파피니아누스, 『정의집』 제1권에서] 따라서 그것은 미래로 향해질 때에야 비로소 조건의 효력을 갖는다.

어휘·문법 주석

  1. §12.1.39.prtunc ... cum — 상관부사 tunc와 접속사 cum의 결합은 단순한 동시적 시간 관계를 나타내는 데 그치지 않고, 여기서는 '~할 때에야 비로소', '~하는 경우에 한하여'라는 배타적이고 제한적인 조건 관계를 나타낸다. 과거의 사실이나 현재의 사실은 법적 의미의 '조건'(미확정된 미래)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미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만 '조건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문맥에 부합한다.
  2. §12.1.39.proptinet — 동사 optineo(obtineo)는 '보유하다', '획득하다'의 뜻이다. 이 3인칭 단수 능동태 동사의 주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앞문맥으로 보아 조건을 부가한 '약정(stipulatio 또는 pactum 등)' 혹은 그러한 규정이 생략된 주어로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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