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PINIANUS libro primo definitionum. ] §12.1.39.prItaque tunc potestatem condicionis optinet, cum in futurum confertur.
[파피니아누스, 『정의집』 제1권에서] 따라서 그것은 미래로 향해질 때에야 비로소 조건의 효력을 갖는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2.1.39.pr
파피니아누스는 약정 등이 조건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그것이 미래를 향해 설정된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을 설명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2.1.39.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2.1.39.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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