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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 · 아테네인의 국제 §66-67

법정 관직 배정과 물시계를 이용한 변론 시간 제한

33개 구절 중 32번째 · 그리스어

요약

각 재판소에 담당 관직을 배정하는 방법과 재판소 내에서 물시계 및 투표를 관리할 배심원을 추첨하는 절차가 설명된다. 또한 사소와 공소의 호출 절차 및 소송 규모와 종류에 따라 물시계를 사용하는 변론 시간 제한 규정이 제시된다.

§66LXVI. ἐπειδὰν δὲ πάντα πλή[ρ]η ᾖ τὰ δικαστήρια, τίθεται ἐν τῷ πρώτῳ τ]ῶν δικαστηρ[ί]ω[ν] β κληρωτήρια καὶ κύβοι χαλκοῖ, ἐν οἷς ἐπιγέγραπται τὰ χ[ρ]ώματα τῶν δι]κ[ασ]τηρίων, καὶ ἕτεροι κύ[βο]ι ἐν οἷς ἐσ[τι]ν τῶν ἀρ[χῶ]ν τὰ ὀ]νό[μ]ατα ἐπιγε[γ]ραμμένα.
LXVI. 모든 재판소가 가득 차면, 첫 번째 재판소에 두 개의 추첨기와 청동 주사위들이 놓이는데, 그 주사위들 중 일부에는 재판소들의 색깔이 새겨져 있고, 다른 주사위들에는 관직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λαχόντες δὲ] τῶν θεσ[μ]οθετῶν δύο χωρὶς ἑκατέρων τοὺς κύ[β]ο[υς ἐμ]βάλλουσιν, ὁ μὲν τα χρώματα ε[ἲς τὸ ἕν] κλ[ηρ]ωτήριον, ὁ δὲ τῶν ἀρχῶν τὰ ὀν[ό]ματα εἰς τὸ] ἕτ[ερο]ν η δ’ ἂν π[ρ]ώτη λάχῃ τῶν ἀρχῶν, α[ὕ]τ[η ἀ]ναγορεύεται ὑπὸ τοῦ κήρυκος ὅ]τι χρήσε[τα]ι τ]ῷ π[ρ]ώτῳ I λ]αχόντι δ]ικα[στηρίῳ, ἡ δὲ δευτέ]ρ[α τῷ] δευτέρῳ καὶ ὡ[σαύτως τοῖς ἄλλοις, ἵ]να μηδ]εμία προειδ[ῇ τίνι αὐτῶν χρήσεται], ἀλλ’ οῐο]ν ἂν λά[χ]ῃ ἑκάσ[τη, τούτῳ χρήσηται.
테스모테타이들 중 추첨으로 뽑힌 두 사람이 각각 따로 주사위를 던져 넣는데, 한 사람은 색깔들을 한쪽 추첨기에 넣고, 다른 사람은 관직들의 이름을 다른 쪽 추첨기에 넣는다. 그리고 관직들 중 가장 먼저 뽑힌 것이 첫 번째로 뽑힌 재판소를 사용할 것이라고 전령에 의해 선포되며, 두 번째 관직은 두 번째 재판소를 사용하고, 다른 관직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여, 어떤 관직도 자신들이 그중 어느 곳을 사용하게 될지 미리 알지 못하고, 각자가 추첨으로 얻은 곳을 사용하도록 한다.
ἐπε]ιδὰ[ν δ’ ἔλ]θωσιν καὶ ν[ενεμημένοι ἐφ’ ἕκαστον ὦ]σιν οἱ δικα]σταί, ἡ ἀρχὴ ἡ ἐφεστηκυῖα ἐν τ]ῷ δ[ικασ]τηρίῳ ἑκάστῳ ἕλκει ἐξ ἑκάτου τοῦ] κιβ[ω]τίου πινάκιον ἕν, ἵνα γένωνται δέκα], εἷς ἐξ ἑ]κάστης τῆς φυ[λῆς, καὶ ταῦτα τὰ πινάκ]ια εἰς] ἕτερον κενὸν ε[ιβώτιον ἐμβάλλει, καὶ] τού[των εݲ] τοὺς πρώτους λα[χόντας κληροῖ, αݲ μὲν] ἐπ[ὶ τὸ υ]δωρ, τέτταρας ᾶἄλλους επὶ τὰς ψή]φους, ἵνα μηδεὶς παρασκε[υάζη]ι μήτε] τὸv ἐ[πὶ τὸ] ὕδωρ μήτε τοὺ[ς επὶ τ]ὰς ψή[φου]ς, μη[δὲ γί]γνηται περὶ ταῦτ[α κα]κούρ[γημ]α μηδ[έ]ν.
배심원들이 도착하여 각각의 재판소에 배분되어 배치되면, 각 재판소에 서 있는 관직은 각 상자에서 명찰 한 장을 뽑아, 각 부족에서 한 명씩 총 열 명이 되도록 하고, 이 명찰들을 다른 빈 상자에 던져 넣은 뒤, 이들 중에서 최초로 당첨된 다섯 명을 추첨으로 뽑는데, 한 명은 물시계 담당으로, 다른 네 명은 투표 담당으로 정한다. 이는 아무도 물시계 담당자나 투표 담당자에게 미리 손을 쓸 수 없도록 하고, 이 일에 관해 어떤 부정행위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οἱ δὲ ἀπολαχόντ[ες π]έντε π[αρ]ὰ τούτ[ω]ν ἀπολαμβάνουσ[ι τὸ π]ρόγ[ραμμ]α καθότι τὸν μισθὸν λ[ήψο]ντ[αι], καὶ ὅπου ἕκ[α]σται αἰ φυλαὶ ἐν α[ὐτῷ] τῷ δικ[α]στηρίῳ, ἐ[π]ειδὰν δικάσωσι[ν, ὅπως] διαστάντες ἕκα[στο]ι κατ’ ἀλίγους λάβ]ωσι, κα[ὶ] μὴ πολλο[ὶ] εἰς ταὐτὸ συγκλε[ισθέντες ἀλ]λήλοις ἐνοχλῶ[σι]ν.
한편 추첨에서 탈락한 다섯 명은 그들로부터 어떻게 보수를 받을지, 그리고 재판이 끝났을 때 각 부족이 그 재판소 안의 어디에 위치하여 각각 소수로 갈라져서 보수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안내서를 받는다. 이는 많은 사람이 같은 곳에 밀집하여 서로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67LXVII. ταῦτα δὲ ποιήσ[αντες εἰ]σκαλοῦσι τοὺς ἀγῶνας, ὅταν μὲν τὰ ἴδια δι]κάζωσι, τοὺς ἰδίους, τῷ ἀριθμῷ 8 ἐ]ξ ἑκά]στων τ]ῶν δικῶν τ[ῶ]ν ἐκ τοῦ νόμο[υ], κ[α]ὶ δ[ιο]μνύ[ουσι]ν οἱ ἀντίδικοι εἰς αὐτὸ τὸ πρᾶγμ[α] ἐρεῖν·
LXVII. 이것들을 행한 후에 그들은 소송들을 호출한다. 사소를 재판할 때는 사소를 호출하되, 법에 따른 각 소송 부류로부터 규정된 수(네 개)만큼 호출하며, 소송 당사자들은 사건 자체에 대해서만 말할 것을 엄숙히 맹세한다.
ὅταν] δὲ τὰ δ[η]μόσια, τοὺς δημοσίο[υ]ς, καὶ ἕν[α μόνον ἐ]κδικάζουσι.
공소를 재판할 때는 공소를 호출하며, 단 한 건만을 철저히 심리한다.
εἰσὶ δὲ κλεψύδ[ραι] αὐλ[ίσκους] ἔχοουσ[αι μι]κρούς, εἰς ἅς τὸ ὕδ[ω]ρ ἐγχέ[ουσι, πτὸ]ς ὅ δεῖ λ]έγειν τὰς δίκας.
또한 작은 관이 달린 물시계들이 있어 그 안에 물을 부어 넣는데, 재판은 그 물에 맞추어 변론을 행해야 한다.
δίδ[οτ]αι δεκά[χους τ]αῖς ὑπὲρ πεντακισχιλίας, καὶ τρίχ[ο]υς τῷ δ[ευτέρῳ] λό[γῳ], ἑπτάχους δὲ ταῖς μεχρι πεν[τα]κ[ι]σχ[ιλί]ων καὶ δίχους, πεν]τάχους δὲ τα[ῖς] ἐν[τὸ]ς ᾶ] καὶ δίχους, εξάχους δὲ ταῖς διαδικ[ασ]ί[α]ις, [ ὕστ]ερον λόγος οὐκ ἔσ[τιν οὐ]δεί[ς.
5천 드라크마를 초과하는 소송에는 10코우스가 주어지고, 두 번째 변론에는 3코우스가 주어진다. 5천 드라크마까지의 소송에는 7코우스가 주어지고 두 번째 변론에는 2코우스가 주어지며, 1천 드라크마 미만의 소송에는 5코우스가 주어지고 두 번째 변론에는 2코우스가 주어진다. 그리고 권리 주장 소송(디아디카시아)에는 6코우스가 주어지며, 그 후에는 두 번째 변론이 전혀 없다.
ὁ] δ’ ἐ[φ’ ὕδ]ωρ εἰ]λη[χ]ὼς ἐπιλαμβάνει | τὸv α[ὐλίσκον ὅταν φήφισμα ἢ] νόμον ἢ μαρ[τυρίαν ἢ σύμβολον ὁ γραμμ]ατεὺς ἀναγι[γνώσκειν μελλῃ ὅταν δὲ] ᾖ πρὸς] διαμεμετρη[μένην τὴv ἡμέρα]ν ὁ ἀγών, τότ]ε δὲ οὐκ ἐπιλαμβ[άνει αὐτόν, ἀλλὰ δίδοτα]ι τὸ ἴσο]ν ὕδωρ τῷ τε κα[τηγοροῦντι καὶ τὼ ἀπο]λογ[ουμ]ένῳ.
물시계 담당으로 추첨된 자는 서기가 결의안이나 법률, 증언 또는 계약서를 낭독하려고 할 때 그 관을 막아 물을 멈춘다. 그러나 재판이 하루를 나누어 배정받아 행해지는 것일 때는 그는 관을 막지 않으며,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동일한 양의 물이 제공된다.
διαμετ[ρεῖται δὲ π[ρὸς τὰς ἡμέ]ρα[ς το]ῦ Ποσιδεῶνος μηνός. . . . . . . . . . . . ]apo. . . νται χρῶντ[αι. . . . . . . . . . . . . . ια[. τενταις τα κλι[. . . . . . . . . . . . . . ἀπ]ο. . [. . ασιν οἱ δι[κ]ασ[ταὶ. . . . . . . . . . . . ολ. . [. . ε]ἰς ὅν ἕκαστοι λ[. . . . . . . . . . . . τε. [. . ] γὰρ ἔσπευδον [. . . . . . . . . . . . . . . πετ[. ρος ἐξωθεῖν τοὺς [. . . . . . . . . . . . . . . λει. . V ὕδωρ λαμβα[ν. . . . . . . . . . . . . ] εἰ[σίν, ὁ] μὲν ἕτερος τοῖς δ[ιώκουσιν. 6 δὲ ἔτερος] τοῖ[ς φ]εύγου[σ]ιν. ἐν δὲ τοῖς [. . . . . . . . . . . . . . . ατο[. . . ] ἐξεῖλε τῷ διαψη- [φισμῷ. . . . . . . . . . . ]ῳ. δι[αιρ]εῖται [ἡ ἡμ]έ[ρ]α ἐπὶ τοῖς [. . . . . . . . . . . . . . . .
그리고 이 물은 포세이데온 월의 낮 길이에 맞춰 측정된다.
ἀγώ]νω[ν ὅ]σοις πρόσεστι δεσμ[ὸς ἢ θάνατος ἢ φυγὴ ἢ ἀτ]ιμία ἢ δήμευσις χρημάτ[ων. . . . . . . . . . . . . . . . ]μοις [ὅ] τι χρὴ ἢ ἀποτεῖ[σαι].
…… …… 배심원들은 …… …… 감금, 사형, 추방, 시민권 박탈 또는 재산 몰수가 수반되는 모든 소송에서, 혹은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

어휘·문법 주석

  1. 15ἐν οἷς ἐπιγέγραπται — 관계대명사 `ἐν οἷς`는 중성 복수형이지만, 그것의 논리적 선행사는 바로 앞의 `κύβοι χαλκοῖ`(남성 복수)를 가리키거나 `κληρωτήρια`와 `κύβοι` 둘 다를 시야에 두고 있다. 문맥상 글자가 새겨진 대상은 주사위(`κύβοι`)이다.
  2. 15ἣ δ’ ἂν πρώτη λάχῃ τῶν ἀρχῶν — 관계대명사 `ἣ`(여성 단수)는 부분속격인 `τῶν ἀρχῶν`(여성 복수) 중에서 추첨으로 뽑히는 한 관직을 가리킨다. `ἣ ἂν πρώτη λάχῃ` 전체가 조건적 관계절(명사절)을 형성하여 주절의 주동사 `ἀ]ναγορεύεται`의 주어가 된다.
  3. 15πρὸς ὃ δεῖ λέγειν τὰς δίκας — 전치사구 `πρὸς ὃ` 안의 관계대명사 `ὃ`(중성 단수)의 선행사는 바로 앞의 `τὸ ὕδωρ`(물)이다. 이 표현은 물시계에서 흘러내리는 물의 양(시간)에 맞추어 변론을 행해야 한다는 '적합·준거'의 기준을 나타낸다.
  4. 34πρὸς διαμεμετρημένην τὴν ἡμέραν — '배정된 하루에 맞춰' 또는 '할당된 하루에 따라'라는 관용적 표현이다. 특정 중요 소송에 있어서 법정의 하루 전체 시간(일출부터 일몰까지)을 원고의 변론, 피고의 변론, 그리고 표결 절차에 엄격하게 분배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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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 아테네인의 국제 §66-67.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greekLit:tlg0086.tlg003.humanitext-grc1: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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