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trigensimo nono ad edictum. ] §9.4.9.prSi communis familia uel communis seruus furtum fecerit altero ex dominis sciente, is qui scit omnium nomine tenebitur et conuentus alterum quoque liberat nec a socio quicquam debebit consequi: sui enim facti nomine poenam meruit.
[파울루스, 고시 주석 제39권] 만약 공유 노예단 또는 공유 노예가 공유자 중 한 명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절도를 저질렀다면, 알고 있는 자가 모두의 이름으로 책임을 지며, 그가 소송을 제기당하면 다른 사람도 면책시키고, 동업자로부터 아무것도 돌려받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의 행위를 이유로 형벌을 받아 마땅하기 때문이다.
quod si is qui ignorauit duplum praestiterit, a socio simplum consequetur.
그러나 만약 알지 못했던 자가 2배액을 지급했다면, 그는 동업자로부터 1배액을 돌려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