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9.4.10.pr

공유 노예를 악화시킨 공유자에 대한 소송 수단

9271개 구절 중 1591번째 · 라틴어

요약

공유 노예를 더 나쁘게 만든 공유자에 대해, 다른 공유자가 취할 수 있는 소송 수단(동업자 소송 또는 사실에 기초한 소송)에 관해 논하고 있다.

[IDEM libro uicensimo secundo ad edictum. ] §9.4.10.prSed et eo nomine agere cum socio poterit, quod seruum communem deteriorem fecit, quemadmodum cum quolibet alio, qui rem communem deteriorem fecisset.
[같은 저자, 고시 주석 제22권] 그러나 또한 그는 공유 노예를 더 나쁘게 만들었다는 바로 그 명목으로, 공유물을 더 나쁘게 만든 다른 누구에게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업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ceterum si nihil praeterea post noxae deditionem commune habebit, pro socio uel, si socii non fuerunt, in factum agi poterit.
그러나 만약 속죄 인도 후에 더 이상 공유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면, 동업자 소송으로, 또는 만약 동업자가 아니었다면 사실에 기초한 소송으로 소송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9.4.10.preo nomine ... quod — 탈격 구문 'eo nomine'(그 명목으로/이유로)를 접속사 'quod'가 이끄는 종속절이 동격으로 설명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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