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trigensimo septimo ad edictum. ]
[울피아누스, 『고시주해』 제37권] 마치 다른 사람에게 매각했던 것과 같다.
§9.4.38.prquemadmodum si alii uendidisset: parui enim refert, cui uendiderit, aduersario an alii: suaque culpa litis aestimationem sublaturum, qui uendendo noxae deditionem sibi ademit.
왜냐하면 소송 상대방에게 매각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매각했는지는 거의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각함으로써 스스로로부터 가해인도의 기회를 박탈한 자는, 자신의 과실에 의해 소송평가액을 부담하게 된다.
§9.4.38.1Iulianus autem libro uicensimo secundo digestorum scribit, si seruum pro derelicto habeam, qui tibi furtum fecerat, liberari me, quia statim meus esse desinit, ne eius nomine, qui sine domino sit, furti sit actio.
한편, 율리아누스는 『학설휘찬』 제22권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만일 내가 당신에게 절도를 저질렀던 노예를 유기했다면, 나는 책임을 면하게 되는데, 이는 그 노예가 즉시 나의 소유이기를 그치며, 소유자 없는 노예의 이름으로 절도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9.4.38.2Si seruus meus rem tuam subtraxerit et uendiderit tuque nummos quos ex pretio habebat ei excusseris, locus erit furti actioni ultro citroque: nam et tu aduersus me furti ages noxali serui nomine et ego aduersus te nummorum nomine.
만일 나의 노예가 당신의 물건을 훔쳐서 매각하고, 당신이 그 노예가 대금으로부터 가지고 있던 동전을 그에게서 강탈했다면, 쌍방 간에 절도 소송의 여지가 생길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도 나를 상대로 노예의 가해 행위를 이유로 절도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나도 당신을 상대로 동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9.4.38.3Sed et si seruo creditoris mei soluerim nummos, ut is eos domino suo det, aeque locus erit furti actioni, si is nummos acceptos interceperit.
하지만 또한, 내가 나의 채권자의 노예에게 그 동전을 그의 주인에게 주도록 동전을 지급하였는데, 그 노예가 수령한 동전을 횡령했다면, 마찬가지로 절도 소송의 여지가 생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