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9.4.35.pr

패소한 가자의 의무 이행과 특유재산에 대한 아버지의 책임

9271개 구절 중 1616번째 · 라틴어

요약

유죄 판결을 받은 가자 자신의 의무와 판결 후 아버지가 특유재산의 한도 내에서 지는 책임에 대해 설명한다.

[ULPIANUS libro quadragensimo primo ad Sabinum. ] §9.4.35.pret si condemnatus fuerit, filius iudicatum facere debet: tenet enim condemnatio.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해』 제41권] 그리고 만일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가자는 판결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유죄 판결은 유효하기 때문이다.
quin immo etiam illud dicendum est patrem quoque post condemnationem filii dumtaxat de peculio posse conueniri.
오히려 자식의 유죄 판결 이후에는 아버지 또한 특유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말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9.4.35.prcondemnatus fuerit — 미래완료 수동태. 조건절에서 주절의 동작보다 먼저 완료되어야 할 사건을 나타낸다. 주어는 문맥상 filius이다.
  2. 9.4.35.priudicatum facere — 로마법의 기술적 관용 표현으로, 문자 그대로 '판결된 사항을 이행하다', 즉 판결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3. 9.4.35.prillud — dicendum est의 주어이며, 뒤따르는 대격과 부정사 구문 patrem ... posse conueniri의 내용을 가리키는 선행 지시대명사.
  4. 9.4.35.prdumtaxat de peculio — 제한 부사 dumtaxat('~의 한도 내에서만')는 아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아버지가 지는 책임의 범위를 아들의 특유재산(peculium) 가치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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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9.4.35.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9.4.35.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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