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IUS libro sexto ad edictum prouinciale. ] §9.4.25.prIdem est, et si nouus dominus serui iudicium patiatur.
[가이우스, 『지방고시 주해』 제6권] 노예의 새로운 소유자가 소송을 감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9.4.25.pr
노예가 양도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소송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이전 소유자에게도 마찬가지의 항변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설명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9.4.25.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9.4.25.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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