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9.4.25.pr

새 소유자의 소송 인수와 이전 소유자의 항변권

9271개 구절 중 1606번째 · 라틴어

요약

노예가 양도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소송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이전 소유자에게도 마찬가지의 항변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설명한다.

[GAIUS libro sexto ad edictum prouinciale. ] §9.4.25.prIdem est, et si nouus dominus serui iudicium patiatur.
[가이우스, 『지방고시 주해』 제6권] 노예의 새로운 소유자가 소송을 감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어휘·문법 주석

  1. §9.4.25.prIdem est — 직전 단편(9.4.24.pr)의 말미에서 언급된 '해방한 자에게 항변이 주어져야 한다(exceptionem dandam)'는 처리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됨을 가리킨다. 즉, 노예의 양도로 인해 새로운 소유자가 생기고 그 신소유자가 소송에 응하는 경우, 양도한 이전 소유자(고의로 노예를 처분한 자)에게도 항변이 인정된다.
  2. §9.4.25.priudicium patiatur — '소송을 감내하다' 혹은 '소송에 응하다'라는 뜻이다. 여기서는 양도된 노예의 새로운 소유자가 피고로서 가해소송(actio noxalis)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접속법 현재형(patiatur)은 et si(~라 할지라도)에 이끌리는 조건절을 형성한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9.4.25.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9.4.25.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