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octauo decimo ad edictum. ] §9.2.35.prquia retro adcreuisse dominium ei uidetur:
[울피아누스, 고시주해 제18권] 왜냐하면 소유권이 그에게 소급하여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9.2.35.pr
공동수증자 중 한 사람이 유증을 포기한 경우, 다른 한 사람에게 처음부터 소유권 전체가 소급하여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는 법적 이유를 설명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9.2.35.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9.2.35.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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