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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9.2.35.pr

공동수증자의 유증 포기에 따른 소유권의 소급적 귀속

9271개 구절 중 1552번째 · 라틴어

요약

공동수증자 중 한 사람이 유증을 포기한 경우, 다른 한 사람에게 처음부터 소유권 전체가 소급하여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는 법적 이유를 설명한다.

[ULPIANUS libro octauo decimo ad edictum. ] §9.2.35.prquia retro adcreuisse dominium ei uidetur:
[울피아누스, 고시주해 제18권] 왜냐하면 소유권이 그에게 소급하여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9.2.35.prretro adcreuisse dominium ei uidetur — 주격부정사(nominativus cum infinitivo) 구문이다. 주격인 dominium이 주동사 uidetur(uideo의 수동태, '~로 간주되다')의 주어가 되며, 완료부정사 adcreuisse가 보어로 기능한다. 여격 ei는 앞 절의 Titius를 가리킨다. adcreuisse(adcresco의 완료부정사)는 로마법상의 '귀속권/증대권'(ius adcrescendi) 개념을 바탕으로, 포기된 지분이 다른 한쪽에게 '합류하여 귀속됨'을 뜻한다. 부사 retro(소급하여)는 포기의 효과가 유언의 효력 발생 시점까지 소급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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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9.2.35.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9.2.35.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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