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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9.2.34.pr

공동수증자의 유증 포기와 살해된 노예에 대한 소권

9271개 구절 중 1551번째 · 라틴어

요약

마르켈루스는 공동 유증된 노예가 한쪽이 숙고하는 동안 다른 한쪽이 권리를 주장한 후에 살해되고, 그 후 숙고하던 쪽이 유증을 포기한 경우, 권리를 주장했던 사람은 단독으로 유증을 받은 것처럼 아퀼리우스법상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논한다.

[MARCELLUS libro uicensimo primo digestorum. ] §9.2.34.prTitio et Seio Stichum legauit: deliberante Seio, cum Titius uindicasset legatum, Stichus occisus est: deinde Seius repudiauit legatum.
[마르켈루스, 학설휘찬 제21권] (어떤 유언자가) 티티우스와 세이우스에게 스티쿠스를 유증했다. 세이우스가 (유증을 승인할지) 숙고하는 동안, 티티우스가 유증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후에 스티쿠스가 살해되었다. 그 후 세이우스는 유증을 포기했다.
perinde Titius agere possit, ac si soli legatus esset,
티티우스는 마치 자신에게만 단독으로 유증되었던 것처럼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9.2.34.prdeliberante Seio — 현재분사 deliberante를 동반한 탈격 독립구문. 세이우스(Seius)가 유증을 승인할지 포기할지 숙고하고 있는 기간 동안의 일임을 나타낸다.
  2. §9.2.34.prperinde ... ac si soli legatus esset — "ac si"에 이끌리는 반사실적 가정을 나타내는 비교절(접속법 과거완료 esset)이다. 공동수증자 중 한 명이 유증을 포기함에 따라, 유증의 효력이 소급하여 티티우스(Titius) 한 사람에게만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에 기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soli"는 대명사적 형용사 "solus"의 여격 단수형으로 티티우스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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