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octauo decimo ad edictum. ] §9.2.25.prProinde si occisus quidem non sit, mortuus autem sit, magis est, ut non teneatur in mortuo, licet fassus sit.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18권] 따라서 만약 [노예 등이] 살해당하지 않고 단지 사망한 경우라면, 비록 [자신이 죽였다고] 자백했더라도, 사망한 자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하다.
§9.2.25.1Si procurator aut tutor aut curator aut quiuis alius confiteatur aut absentem uulnerasse, confessoria in eos utilis actio danda est.
만약 대리인, 후견인, 보좌인 또는 그 밖의 누군가가, [자신이] 상해를 입혔거나 혹은 부재자(그가 대리하는 본인)가 상해를 입혔다고 자백한다면, 그들에 대해 자백에 기한 유익소송이 허용되어야 한다.
§9.2.25.2Notandum, quod in hac actione, quae aduersus confitentem datur, iudex non rei iudicandae, sed aestimandae datur: nam nullae partes sunt iudicandi in confitentes.
주의해야 할 점은, 자백한 자에 대해 제기되는 이 소송에서는 심판관이 사안을 판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가하기 위해 지정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백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릴 역할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