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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9.2.20.pr

공유 노예의 살상에 대한 지분별 소권 행사

9271개 구절 중 1536번째 · 라틴어

요약

공유 노예가 살해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소를 제기하는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비례해서만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

[IDEM libro quadragensimo secundo ad Sabinum. ] §9.2.20.prscilicet pro ea parte, pro qua dominus est qui agat.
[같은 저자, 『사비누스 주해』 제42권]\n\n물론 소를 제기하는 자가 소유자인 그 지분에 비례해서이다.

어휘·문법 주석

  1. §9.2.20.prpro qua dominus est qui agat — 관계절 'qui agat'은 선행사 'is'가 생략된 채 'dominus est'의 실질적인 주어로 기능하며, '소를 제기하는 자'를 뜻한다. 접속법 'agat'은 성격·특성(characteristic)을 나타낸다. 관계대명사 'qua'는 선행사 'parte'를 가리키며, 전체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자가 (그중) 소유자인 그 지분에 비례하여(pro ea parte)'라는 의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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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9.2.20.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9.2.20.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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