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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9.2.19.pr

공유 노예의 살상에 대한 아퀼리우스법 적용

9271개 구절 중 1535번째 · 라틴어

요약

공유 노예를 죽이거나 상해를 입힌 자에 대한 아퀼리우스법의 적용에 관하여 켈수스의 견해를 인용하여 설명한다.

[ULPIANUS libro octauo decimo ad edictum. ] §9.2.19.prSed si communem seruum occiderit quis, Aquilia teneri eum Celsus ait: idem est et si uulnerauerit: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18권] 그러나 만일 누군가가 공유 노예를 죽였다면, 켈수스는 그가 아퀼리우스법에 의해 책임을 진다고 말한다. 그가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어휘·문법 주석

  1. §9.2.19.prAquilia — 여성 단수 탈격 형용사만으로 명사 lege가 생략된 형태이다. 수단 혹은 근거의 탈격으로, "아퀼리우스법에 의해"를 뜻한다.
  2. §9.2.19.prteneri eum Celsus ait — 주동사 ait에 이끌리는 대격 부정사 구문(A.C.I.)이다. 대격 eum(공유 노예를 죽인 자)이 수동태 부정사 teneri(구속되다, 책임을 지다)의 의미상 주어이다.
  3. §9.2.19.pridem est et si uulnerauerit — 접속사 et은 "~도 또한(also)"의 의미로 si절을 수식한다. uulnerauerit(미래완료 직설법 또는 완료 접속법 능동태)의 생략된 주어는 앞 문장의 qui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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