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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9.2.18.pr

질권자의 질물 노예 살상과 소권의 선택

9271개 구절 중 1534번째 · 라틴어

요약

질권자가 질권으로 설정된 노예를 죽이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아퀼리우스법 및 질권에 기한 소 모두 제기할 수 있으나 원고는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함을 규정한다.

[PAULUS libro decimo ad Sabinum. ] §9.2.18.prSed et si is qui pignori seruum accepit occidit eum uel uulnerauit, lege Aquilia et pigneraticia conueniri potest, sed alterutra contentus esse debebit actor.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해』 제10권] 그러나 또한 노예를 질권으로 설정받은 자가 그 노예를 죽이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아퀼리우스법 및 질권에 기한 소에 의해 소추될 수 있으나, 원고는 둘 중 하나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9.2.18.prlege Aquilia et pigneraticia — pigneraticia는 여성 단수 탈격 형용사로, 통상 여성 명사 actione이 생략되어 '질권에 기한 소에 의해'로 해석된다. 이로써 아퀼리우스법에 기한 불법행위 소송과 계약에 기한 질권 소송(actio pigneraticia)이 병렬되고 있다.
  2. §9.2.18.pralterutra — 대명형용사 alteruter(둘 중 어느 하나)의 여성 단수 탈격. 탈격을 지배하는 형용사 contentus(~에 만족하는)의 보어이며, 여기서도 생략된 여성 명사 actione(또는 lege)에 일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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