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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9.2.17.pr

자기 노예 살해 시 점유자나 질권자에 대한 주인의 책임

9271개 구절 중 1533번째 · 라틴어

요약

주인이 자신의 노예를 죽인 경우, 그 노예의 선의의 점유자나 질권자에 대해 사실에 기한 소로 책임을 져야 함을 규정한다.

[ULPIANUS libro octauo decimo ad edictum. ] §9.2.17.prSi dominus seruum suum occiderit, bonae fidei possessori uel ei qui pignori accepit in factum actione tenebitur.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18권] 만약 주인이 자신의 노예를 죽였다면, 선의의 점유자 또는 그 노예를 질권으로 설정받은 자에 대하여 사실에 기한 소로써 책임을 진다.

어휘·문법 주석

  1. §9.2.17.prbonae fidei possessori uel ei ... tenebitur — tenebitur(tenere의 미래 수동태)는 여격과 함께 쓰여 "~에 대하여 책임을 지다"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선의의 점유자(possessori)와 질권자(ei)가 주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적격자로서 여격으로 표시되었다.
  2. §9.2.17.prpignori accepit — 명사 pignus의 여격 pignori는 목적이나 역할의 여격으로, 동사 accipere와 결합하여 "질물로 받아들이다"라는 긴밀한 관용적 표현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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