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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9.2.16.pr

부상당한 노예의 상속과 소권 불성립의 이유

9271개 구절 중 1532번째 · 라틴어

요약

치명상을 입은 노예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직전의 기술에 대해, 사태가 소권의 시작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라는 법리적 이유를 설명한다.

[MARCIANUS libro quarto regularum. ] §9.2.16.prquia in eum casum res peruenit, a quo incipere non potest.
[마르키아누스, 『규칙집』 제4권] 왜냐하면 사태는 그것으로부터는 시작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9.2.16.prin eum casum res peruenit, a quo incipere non potest — 이 구절은 직전 절의 울피아누스의 결론(자유인이자 상속인이 된 노예가 사망했을 때 그의 상속인은 소를 제기할 수 없다)에 대한 이유를 제공한다. 'res'는 '사태' 또는 '소권에 관한 법적 관계'를 지칭하며, 관계대명사 'a quo'의 선행사는 'eum casum'(그러한 상황)이다. 부정사 'incipere'(시작되다)의 실질적인 주어는 문맥상 상속인이 제기하고자 하는 '소권(actio)'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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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9.2.16.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9.2.16.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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