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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9.2.10.pr

유해한 장난으로 인한 손해와 과실 책임

9271개 구절 중 1526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장난 역시 과실(culpa)의 범주에 속하여 책임을 지게 됨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uicensimo secundo ad edictum. ] §9.2.10.prNam lusus quoque noxius in culpa est.
[파울루스, 『고시주해』 제22권] 왜냐하면 유해한 장난 역시 과실에 속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9.2.10.prin culpa est — 직역하면 "과실 안에 있다", 즉 "과실로 여겨진다" 또는 "과실(culpa)의 범주에 속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culpa*는 아퀼리아법에 따른 책임 요건으로서의 '과실'을 가리키며, 비록 '장난(lusus)'이라 할지라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위험을 내포한 것이라면 과실의 평가를 면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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