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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8.6.1.pr

토지 소유권의 중복과 혼동에 의한 지역권 소멸

9271개 구절 중 1487번째 · 라틴어

요약

동일한 자가 양 토지의 소유자가 된 경우, 토지의 지역권이 혼동에 의해 소멸함을 규정한다.

[GAIUS libro septimo ad edictum prouinciale. ] §8.6.1.prSeruitutes praediorum confunduntur, si idem utriusque praedii dominus esse coeperit.
[가이우스, 지방고시 주석 제7권] 동일한 자가 양 토지의 소유자가 된다면, 토지의 지역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어휘·문법 주석

  1. 8.6.1.prconfunduntur — 법적 맥락에서 동사 "confundere"는 양 토지의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됨으로써 지역권 등의 권리가 '혼동(confusio)'으로 소멸하는 것을 의미한다.
  2. 8.6.1.prcoeperit — 시동동사 "coepisse"(시작하다)의 미래완료형으로, 법률 라틴어에서 상태의 발생이나 변화의 시작(즉, "소유자가 되기에 이르다")을 형식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자주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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