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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8.6.2.pr

보행권 행사만으로 인한 우마통행권의 불소멸

9271개 구절 중 1488번째 · 라틴어

요약

보행권과 우마통행권을 모두 가진 자가 법정 기간 내에 보행만 하였더라도 우마통행권이 소멸하지 않고 잔존한다는 사비누스 등의 견해를 전한다.

[PAULUS libro uicensimo primo ad edictum. ] §8.6.2.prQui iter et actum habet, si statuto tempore tantum ierit, non perisse actum, sed manere Sabinus Cassius Octauenus aiunt: nam ire quoque per se eum posse qui actum haberet.
[파울루스, 고시 주석 제21권] 보행권과 우마통행권을 가진 자가 법정 기간 동안 단지 보행만 하였더라도, 우마통행권은 소멸하지 않고 잔존한다고 사비누스, 카시우스, 옥타베누스는 말한다. 왜냐하면 우마통행권을 가진 자는 그 자체로 보행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8.6.2.prnon perisse actum, sed manere — 주동사 aiunt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대격부정사구. perisse는 periisse(동사 perire의 능동 완료 부정사)의 축약형이다.
  2. §8.6.2.prnam ire quoque per se eum posse qui actum haberet — 이유를 나타내는 nam에 의해 이끌리는 간접화법 내의 대격부정사구. eum이 부정사 posse의 의미상 주어이다. 관계절 qui actum haberet의 동사 haberet이 접속법 미완료 과거인 것은 간접화법 내의 종속절이기 때문이다(접속법 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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