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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8.5.3.pr

토지 일부 매수인에 대한 통로 법리의 적용

9271개 구절 중 1468번째 · 라틴어

요약

토지의 일부를 매수한 자에 대해서도 전 단락의 매수인과 마찬가지로 통로에 관한 금지명령 등의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됨을 밝힌다.

[IDEM libro septuagensimo ad edictum. ] §8.5.3.prSed et si partem fundi quis emerit, idem dicendum est.
[동인, 『고시 주해』 제70권] 그러나 또한 누군가가 토지의 일부를 매수했다면, 동일하게 말해져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8.5.3.pridem dicendum est — "동일하게 말해져야 한다"라는 뜻이다. 앞 단락(§8.5.2.3)의 말미에서 언급된, 매수인(emptori)에게 통행 금지명령(interdictum)이 인정된다는 법리가, 토지 전체가 아니라 "토지의 일부를 매수한 자(partem fundi ... emerit)"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의미한다.
  2. §8.5.3.premerit — 동사 emere(매수하다)의 직설법 미래완료(또는 접속법 완료) 3인칭 단수형. 조건절(si절)에서 미래 행위의 완료를 가정한다. 부정대명사 quis(누군가가)가 주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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