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8.5.13.pr

공도 수도관 파손으로 인한 벽 침수와 부인소송

9271개 구절 중 1478번째 · 라틴어

요약

프로쿨루스는 공도에 설치한 자신의 수도관이 파손되어 타인의 벽을 침수시킨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물을 흘려보낼 권리가 없음을 주장하는 소를 정당하게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PROCULUS libro quinto epistularum. ] §8.5.13.prFistulas, quibus aquam duco, in uia publica habeo et hae ruptae inundant parietem tuum: puto posse te mecum recte agere ius mihi non esse flumina ex meo in tuum parietem fluere.
[프로쿨루스, 『서간집』 제5권] 나는 그를 통해 물을 끌어다 쓰는 수도관을 공도에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파손되어 귀하의 벽을 침수시키고 있다. 나는 귀하가 나를 상대로, 나에게는 내 물건으로부터 귀하의 벽으로 물이 흘러가게 할 권리가 없다는 소를 정당하게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휘·문법 주석

  1. 8.5.13.prruptae — 주격 여성 복수 완료수동분사. 선행하는 fistulae(hae에 의해 지시됨)를 수식하며, '파손된 상태에서' 또는 그로 인한 원인·부대상황을 나타낸다.
  2. 8.5.13.prius mihi non esse flumina ex meo in tuum parietem fluere — 소송(recte agere)의 실질적 주장 내용을 설명하는 대격부정사구(AcI)이다. 그 내부의 부정사구 'flumina... fluere'가 'ius... esse'의 주어 역할을 하여, 전체적으로 '나에게는 ~할 권리가 없다(소극적 확인)'라는 의미가 된다. 'ex meo'는 'meo' 뒤에 'praedio'(토지)나 'corpore'(소유물) 등의 명사가 생략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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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8.5.13.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8.5.13.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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