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MPONIUS libro trigensimo tertio ad Sabinum. ] §8.5.14.prSi, cum meus proprius esset paries, passus sim te immittere tigna quae antea habueris: si noua uelis immittere, prohiberi a me potes: immo etiam agere tecum potero, ut ea, quae noua immiseris, tollas.
[폼포니우스, 『사비누스 주석』 제33권] 만약 그 벽이 나의 단독 소유였을 때, 귀하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들보를 끼워 넣는 것을 내가 허용했다 하더라도, 귀하가 새로운 들보를 끼워 넣고자 한다면 나에 의해 저지될 수 있다. 나아가 나는 귀하를 상대로, 귀하가 새로이 끼워 넣은 것들을 제거하도록 소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8.5.14.1Si paries communis opere abs te facto in aedes meas se inclinauerit, potero tecum agere ius tibi non esse parietem illum ita habere.
만약 귀하가 행한 공사로 인해 공유의 벽이 나의 집 쪽으로 기울어졌다면, 나는 귀하를 상대로 귀하에게는 그 벽을 그러한 상태로 둘 권리가 없다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