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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8.5.12.pr

벽에 박은 보의 철거와 장래 행위 방지 담보

9271개 구절 중 1477번째 · 라틴어

요약

타인이 자신의 벽에 박아 넣은 대들보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에서, 장래에 동일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담보 제공을 법관의 직무로서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고 답변한다.

[IAUOLENUS libro secundo epistularum. ] §8.5.12.prEgi ius illi non esse tigna in parietem meum immissa habere: an et de futuris non immittendis cauendum est? respondi: iudicis officio contineri puto, ut de futuro quoque opere caueri debeat.
[야볼레누스, 『서간집』 제2권] 나는 그에게 내 벽에 대들보를 박아 넣은 채로 둘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장차 대들보를 박아 넣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담보를 제공하게 해야 합니까? 나는 답했다. 장래의 공사에 대해서도 담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은 법관의 직무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어휘·문법 주석

  1. 8.5.12.prEgi — 동사 agere(소를 제기하다)의 완료 1인칭 단수형. 여기서는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인 "ius illi non esse... habere"를 소송상의 주장으로 하여 소를 제기했음을 뜻한다.
  2. 8.5.12.prde futuris non immittendis — 전치사 de 뒤에 이어지는 동형용사(gerundive) 구문. futuris는 형용사의 중성 복수 탈격(명사 tignis '대들보'가 생략됨)이며, non immittendis가 이를 수식하여 "장차 (대들보를) 박아 넣지 않는 것에 대하여"를 의미한다.
  3. 8.5.12.priudicis officio contineri — officio는 처소·수단의 탈격으로 "직무에 포함되다(포섭되다)"를 의미한다. 수동 부정사 contineri의 실질적인 주어는 뒤따르는 ut 명사절(ut de futuro quoque opere caueri debea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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