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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8.4.12.pr

토지와 건물의 매각에 따른 지역권의 수반성

9271개 구절 중 1459번째 · 라틴어

요약

바울루스는 토지가 매각된 경우에도 지역권이 수반하며, 건물과 토지 간의 지역권 관계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됨을 기술한다.

[PAULUS libro quinto decimo ad Sabinum. ] §8.4.12.prCum fundus fundo seruit, uendito quoque fundo seruitutes sequuntur.
[바울루스, 사비누스 주해 제15권] 토지가 토지에 역임하고 있는 경우, 토지가 매각된 때에도 지역권은 수반한다.
aedificia quoque fundis et fundi aedificiis eadem condicione seruiunt.
건물도 토지에, 그리고 토지도 건물에 역임하는 것 역시 동일한 조건으로 그러하다.

어휘·문법 주석

  1. §8.4.12.pruendito quoque fundo — 명사 fundo(탈격)와 완료수동분사 uendito(탈격)로 이루어진 독립 탈격 구문이다. quoque(~도 또한)를 동반하여 "토지가 매각된 경우에도"라는 조건을 나타낸다.
  2. §8.4.12.preadem condicione — 상태 또는 조건을 나타내는 탈격이다. "동일한 조건으로" 또는 "동일한 법리 하에"를 의미하며, 앞 문장에서 언급된 "매각 시에도 지역권이 수반한다"는 원칙이 건물과 토지 사이의 지역권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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