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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8.3.17.pr

토지 규모에 따른 공공 하천수의 관개용 분배와 취수 제한

9271개 구절 중 1426번째 · 라틴어

요약

황제 안토니누스와 베루스가 공공의 강물을 각자의 소유지 규모에 따라 분배하도록 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물을 끌어올 수 있도록 허용한 칙답.

[PAPIRIUS IUSTUS libro primo de constitutionibus. ] §8.3.17.prImperatores Antoninus et Uerus Augusti rescripserunt aquam de flumine publico pro modo possessionum ad irrigandos agros diuidi oportere, nisi proprio iure quis plus sibi datum ostenderit.
[파피리우스 유스투스 『칙령집』 제1권] 황제 안토니누스와 베루스 아우구스투스는 누군가가 고유한 권리에 의해 자신에게 그 이상이 주어졌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공공의 강물은 밭을 관개하기 위해 소유지의 규모에 비례하여 분배되어야 한다고 칙답하였다.
item rescripserunt aquam ita demum permitti duci, si sine iniuria alterius id fiat.
또한 양 제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행해지는 경우에 한하여 물을 끌어오는 것이 허용된다고 칙답하였다.

어휘·문법 주석

  1. 8.3.17.prpro modo possessionum — '소유지의 규모(비율)에 비례하여'라는 의미. 전치사 pro는 '~의 비율에 따라', '~에 비례하여'를 뜻하며, 공유 자원의 배분이 각자의 소유지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나타낸다.
  2. 8.3.17.prita demum ... si — '~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되다'라는 강한 한정 조건을 나타내는 상관 구문. 부사구 'ita demum'(그때서야 비로소, 오직 그러한 경우에만)이 si로 시작하는 조건절과 호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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