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8.3.16.pr

소유자의 뜻에 반한 타인의 토지 내 조류 포획 금지

9271개 구절 중 1425번째 · 라틴어

요약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새를 잡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신군 피우스의 새잡이들에 대한 칙답 기록.

[CALLISTRATUS libro tertio de cognitionibus. ]
[칼리스트라투스 『특별심리에 관하여』 제3권] 신군 피우스는 새잡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칙답하였다.
§8.3.16.prDiuus Pius aucupibus ita rescripsit: οὐκ ἔστιν εὔλογον ἀκόντων τῶν Δεσποτῶν ‘υμᾶς ἐν ἀλλοτρίοις χωρίοις ἰξεύειν.
"토지 소유자들이 원하지 않음에도 너희가 타인의 토지에서 새를 잡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8.3.16.prἀκόντων τῶν Δεσποτῶν — 명사 δεσπότης(소유자)와 형용사 ἄκων(원하지 않는)의 속격으로 이루어진 속격 절대 구문으로, '토지 소유자들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조건 또는 양보를 나타낸다.
  2. 8.3.16.pr‘υμᾶς ἐν ἀλλοτρίοις χωρίοις ἰξεύειν — 대격 대명사 ὑμᾶς(너희가; 원문의 ‘υμᾶς는 기호 오기로 보임)가 부정사 ἰξεύειν(새를 잡다)의 주어로 기능하는 대격 부정사구이다. 이 구 전체가 비인칭 표현 οὐκ ἔστιν εὔλογον(이치에 맞지 않는다)의 주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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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8.3.16.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8.3.16.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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