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8.1.9.pr

불특정 통행권의 행사 방식과 경로의 확정

9271개 구절 중 1357번째 · 라틴어

요약

구체적인 경로를 지정하지 않고 통행권을 설정한 경우, 토지의 어느 부분으로든 통행할 수 있으나 저택이나 포도밭을 피하는 등 온당하게 행사해야 하며, 한 번 정해진 경로는 나중에 변경할 수 없다는 법리를 설명한다.

[CELSUS libro quinto digestorum. ] §8.1.9.prSi cui simplicis uia per fundum cuiuspiam cedatur uel relinquatur, in infinito, uidelicet per quamlibet eius partem, ire agere licebit, ciuiliter modo: nam quaedam in sermone tacite excipiuntur.
[켈수스, 학설휘찬 제5권] 만약 누군가에게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는 단순한 통행권이 양도되거나 유증된다면, 그 토지의 어느 부분이든 제한 없이 통행하는 것이 허용될 것이나, 다만 시민적인 방식으로(온당하게) 행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말 속에는 특정 사항들이 묵시적으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non enim per uillam ipsam nec per medias uineas ire agere sinendus est, cum id aeque commode per alteram partem facere possit minore seruientis fundi detrimento.
승역지의 손해를 더 줄이면서 다른 부분을 통해 똑같이 편리하게 그것을 할 수 있는 한, 저택 자체나 포도밭 한가운데를 통행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uerum constitit, ut, qua primum uiam direxisset, ea demum ire agere deberet nec amplius mutandae eius potestatem haberet: sicuti Sabino quoque uidebatur, qui argumento riui utebatur, quem primo qualibet ducere licuisset, posteaquam ductus esset, transferre non liceret: quod et in uia seruandum esse uerum est.
그러나 처음 어디로 길을 내었든 간에, 결국 그곳으로만 통행해야 하며 더 이상 그것을 변경할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 확립되어 있다. 사비누스 역시 그렇게 생각하였는데, 그는 수로의 논거를 사용하였다. 즉 수로는 처음에는 아무 데나 끌어올 수 있었지만, 일단 끌어온 후에는 이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법리가 통행권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참되다.

어휘·문법 주석

  1. 8.1.9.prsimplicis uia — 일부 사본에서는 `simplex uia`로 교정되기도 한다. '구체적인 경로를 지정하지 않은 단순한 통행권'을 가리킨다. 여기서 속격 `simplicis`(또는 형용사 `simplex`)는 통행권이 승역지 내의 특정 공간으로 제한되지 않고 설정되었음을 나타낸다.
  2. 8.1.9.prire agere — `ire`(가다, 걷다)와 `agere`(가축이나 수레를 몰다)라는 통행권(via)의 두 가지 핵심 요소를 병렬한 상투적 표현이다. 구체적인 경로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이 두 가지 행위가 모두 허용됨을 보여준다.
  3. 8.1.9.prciuiliter modo — "다만 시민적인 방식으로(온당하게)"라는 뜻이다. 역권을 행사할 때 승역지 소유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해하지 않도록 신의성실에 따라 합리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로마 역권법상의 근본 원칙인 '시민적 행사(civiliter uti)'를 천명하고 있다.
  4. 8.1.9.prconstitit — 비인칭 동사로서 "~라고 합의되어 있다" 또는 "(법리로서) 확립되어 있다"라는 뜻이다. 뒤따르는 `ut`절(`ut... deberet nec... haberet`)을 실질적인 주어(명사절)로 거느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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