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7.9.5.pr-7.9.5.3

사용권 및 거주권 유증과 담보 약정의 적용 범위

9271개 구절 중 1341번째 · 라틴어

요약

사용권, 수익권, 거주권 또는 노역이 유증된 경우 담보 약정의 적용 관계와 약정 내 악의 배제 조항이 승계인 및 양부에게도 미친다는 점을 논한다.

[ULPIANUS libro septuagensimo nono ad edictum. ] §7.9.5.prHuic stipulationi 'dolum malum abesse afuturumque esse' continetur: et cum in rem sit doli mali mentio concepta, omnium dolum comprehendere uidetur successorum et adoptiui patris.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79권] 이 약정에는 ‘악의가 현재도 없고 장래에도 없을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악의에 관한 언급이 대물적으로(일반적으로) 기안되어 있으므로, 그것은 모든 승계인 및 양부의 악의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7.9.5.1Sed si usus sine fructu legatus erit, adempta fructus causa satisdari iubet praetor: hoc merito, ut de solo usu, non etiam de fructu caueatur.
그러나 만일 수익이 없는 사용권이 유증된다면, 법무관은 수익의 요소를 제외한 채 충분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령한다. 이는 당연한 일인데, 사용권에 대해서만 담보가 제공되고 수익권에 대해서는 제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7.9.5.2Ergo et si fructus sine usu optigerit, stipulatio locum habebit.
따라서 사용권이 없는 수익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약정은 적용될 것이다.
§7.9.5.3Et si habitatio uel operae hominis uel cuius alterius animalis relictae fuerint, stipulatio locum habebit, licet per omnia haec usum fructum non imitantur.
또한 만일 거주권이나 노예 혹은 다른 동물의 노역이 유증된 경우에도, 비록 이것들이 모든 면에서 사용수익권을 모방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약정은 적용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7.9.5.prin rem — 대인적(in personam)으로 특정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대물적(일반적)으로 ‘악의의 부존재’라는 사태 자체를 가리키도록 기안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직접 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승계인(successores)이나 양부(adoptivus pater)의 악의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7.9.5.1adempta fructus causa — 명사 causa가 여기서는 담보의 ‘근거’ 내지 ‘요소’를 의미한다. 직역하면 ‘수익권의 요소가 제외된 채’가 되는 탈격독립 구문이며, 사용권(usus)만을 담보함에 있어 불필요한 수익권(fructus)에 관한 보증 의무를 제외하는 것을 가리킨다.
  3. §7.9.5.3licet ... non imitantur — 양보의 접속사 licet은 고전 라틴어에서 통상 접속법을 동반하지만, 여기서는 직설법(imitantur)이 사용되었다. 이는 후기 라틴어 및 학설휘찬에 나타나는 법학 라틴어의 구문론적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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