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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7.9.4.pr

소유권 혼동 후의 약정 소송과 사실의 항변

9271개 구절 중 1340번째 · 라틴어

요약

수익권자가 혼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약정에 기한 소를 제기당했을 때, 선량한 사람의 결정을 근거로 법률상 당연히 무효가 되는지, 아니면 사실에 기한 항변을 제출해야 하는지를 논한다.

[UENULEIUS libro duodecimo stipulationum. ] §7.9.4.prSi fructuarius proprietatem adsecutus fuerit, desinit quidem usus fructus ad eum pertinere propter confusionem: sed si ex stipulatu cum eo agatur, aut ipso iure inutiliter agi dicendum est, si uiri boni arbitrium huc usque porrigitur, aut in factum excipere debebit.
[베눌레이우스, 약정론 제12권] 만일 수익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참으로 혼동으로 인해 수익권이 그에게 귀속하는 것은 중단된다. 그러나 만일 그를 상대로 약정에 기한 소가 제기된다면, 만일 '선량한 사람의 결정'이 여기까지 미친다면 법률상 당연히 무효로 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말해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는 사실에 기한 항변을 제출해야 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7.9.4.prex stipulatu cum eo agatur — 동사 agatur는 비인칭 수동태로 '소가 제기된다면'을 뜻한다. cum eo(그를 상대로)의 eo는 앞 문장의 주어인 수익권자(fructuarius)를 가리킨다.
  2. 7.9.4.pruiri boni arbitrium — 수익권 담보 약정(cautio usufructuaria)에서 수익권 소멸 시 목적물 반환 등의 기준이 되는 '선량한 사람의 결정'을 뜻한다. 이 판단이 혼동(confusio)으로 인한 소멸 시 '소유자가 된 자에게 반환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면제하는 방향에까지 미치는지(porrigitur) 여부가, 소가 법률상 당연히(ipso iure) 무효가 되는지의 조건이 된다.
  3. 7.9.4.prin factum excipere — excipere는 항변(exceptio)을 제출하거나 주장함을 뜻한다. in factum은 구체적인 사실관계(혼동으로 인해 자신이 소유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기한 항변(exceptio in factum)을 가리킨다. debebit의 주어는 앞서 언급된 수익권자(fructuariu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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