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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7.8.6.pr

사용권을 가진 여성과 동거할 수 있는 자의 범위

9271개 구절 중 1319번째 · 라틴어

요약

사용권을 가진 여성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가족 및 해방노예의 범위를 규정하고, 남성의 권리와 동등한 범위까지 법적 해석이 확장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ULPIANUS libro septimo decimo ad Sabinum. ] §7.8.6.prNon solum autem cum marito, sed et cum liberis libertisque habitare et cum parentibus poterit: et ita et Aristo notat apud Sabinum.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해 제17권에서.] 그러나 (사용권을 가진 여성은) 남편과뿐만 아니라, 자녀들 및 해방노예들, 그리고 부모와도 함께 거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리스토 역시 사비누스 주해에서 그렇게 적고 있다.
et huc usque erit procedendum, ut eosdem quos masculi recipere et mulieres possint.
그리고 남성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과 동일한 자들을 여성 또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데까지 이 규정이 확장되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7.8.6.prpoterit — 3인칭 단수 미래형. 주어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문맥상 주거의 사용권(usus)을 지닌 여성(mulier)을 가리킨다.
  2. §7.8.6.prhuc usque erit procedendum — 자동사 procedere(나아가다)의 동형용사(중성 단수)를 사용한 비인칭 수동태의 당위 표현. 직역하면 "여기까지 나아가져야 한다"로, 법해석의 적용 범위를 이 한계까지 확장해야 함을 나타낸다.
  3. §7.8.6.preosdem quos masculi — 상관 표현. quos 뒤에는 앞선 동사구 recipere possunt가 생략되어 있다. "남성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사람들"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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