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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7.8.23.pr

소유자에 의한 사용권 대상물의 외관 변경 금지

9271개 구절 중 1336번째 · 라틴어

요약

네라티우스는 소유자가 사용권 대상물의 외관을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파울루스는 그것이 설령 개선을 위한 변경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의 법적 지위를 악화시키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인다.

[PAULUS libro primo ad Neratium. ] §7.8.23.prNERATIUS: usuariae rei speciem is cuius proprietas est nullo modo commutare potest.
[파울루스, 네라티우스 주석 제1권] 네라티우스: 소유권을 가진 자는 사용권의 대상인 물건의 외관을 어떤 방식으로도 변경할 수 없다.
PAULUS: deteriorem enim causam usuarii facere non potest: facit autem deteriorem etiam in meliorem statum commutata.
파울루스: 왜냐하면 소유자는 사용자의 지위를 더 나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령 더 좋은 상태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그것(그 변경)은 (사용자의 지위를)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7.8.23.prusuariae rei — 형용사 `usuarius`와 명사 `res`로 이루어진 속격 구로, "사용권(usus)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가리킨다. `speciem`(외관, 형상)을 수식한다.
  2. §7.8.23.prcommutata — 주격 여성 단수의 완료분사로, 생략된 주어 `res`(물건) 또는 `species`(외관)를 가리킨다. "설령 (물건이 더 좋은 상태로) 변경된다 하더라도"라는 양보적 의미를 내포한다. `facit` 주어 역할을 하며, 생략된 목적어 `causam`(지위)을 `deteriorem`(더 나쁘게) 만든다는 구조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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