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octauo decimo ad Sabinum. ] §7.5.3.prPost quod omnium rerum usus fructus legari poterit.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학설 주석』 제18권] 이[원로원 결의] 이후에 모든 물건의 사용수익권이 유증될 수 있게 되었다.
an et nominum? Nerua negauit: sed est uerius, quod Cassius et Proculus existimant, posse legari.
채권의 (사용수익권) 또한 그러한가? 네르바는 부인했다. 그러나 카시우스와 프로클루스가 생각하는 바, 즉 유증될 수 있다는 의견이 더 타당하다.
idem tamen Nerua ipsi quoque debitori posse usum fructum legari scribit et remittendas ei usuras.
하지만 같은 네르바도 채무자 자신에게도 사용수익권이 유증될 수 있으며 그에게 이자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