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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7.5.3.pr

채권의 사용수익권 유증 가능 여부와 채무자에 대한 유증

9271개 구절 중 1292번째 · 라틴어

요약

원로원 결의 이후 모든 물건의 사용수익권 유증이 가능해졌으며, 채권의 사용수익권 유증 가능 여부에 관해 네르바의 부정설과 카시우스·프로클루스의 긍정설이 대립하나 후자가 타당하다는 점, 그리고 채무자 자신에 대한 유증에 대해 논한다.

[ULPIANUS libro octauo decimo ad Sabinum. ] §7.5.3.prPost quod omnium rerum usus fructus legari poterit.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학설 주석』 제18권] 이[원로원 결의] 이후에 모든 물건의 사용수익권이 유증될 수 있게 되었다.
an et nominum? Nerua negauit: sed est uerius, quod Cassius et Proculus existimant, posse legari.
채권의 (사용수익권) 또한 그러한가? 네르바는 부인했다. 그러나 카시우스와 프로클루스가 생각하는 바, 즉 유증될 수 있다는 의견이 더 타당하다.
idem tamen Nerua ipsi quoque debitori posse usum fructum legari scribit et remittendas ei usuras.
하지만 같은 네르바도 채무자 자신에게도 사용수익권이 유증될 수 있으며 그에게 이자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쓰고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7.5.3.prPost quod — 중성 단수 관계대명사 quod는 직전 문단(§7.5.2.1)에서 언급된 senatus consultum(원로원 결의)을 선행사로 취한다. 따라서 '이 (원로원 결의) 이후에'로 해석된다.
  2. §7.5.3.prnominum — nomen(이름, 장부상의 항목)의 복수 속격. 로마법에서 장부에 기록된 채권 또는 대여금을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채권'으로 번역된다.
  3. §7.5.3.prremittendas ei usuras — remittendas는 동형용사(미래 수동 분사)로, esse가 생략되어 대격 부정사구의 술부를 형성한다. 주어 대격은 usuras(복수 대격)이며, 의무나 당연(면제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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