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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7.4.4.pr

신탁유증된 용익권의 소멸 기준

9271개 구절 중 1262번째 · 라틴어

요약

수증자가 용익권을 신탁수혜자에게 이전해야 하는 경우,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형식적 수증자가 아닌 실질적 수익자인 신탁수혜자의 인격 및 생사 상황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함을 설명한다.

[MARCIANUS libro tertio institutionum. ] §7.4.4.prSi legatum usum fructum legatarius alii restituere rogatus est, id agere praetor debet, ut ex fideicommissarii persona magis quam ex legatarii pereat usus fructus.
[마르키아누스, 법학제요 제3권] 만약 수증자가 유증된 용익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도록 요구받았다면, 법무관은 용익권이 수증자의 인격보다는 오히려 신탁수혜자의 인격에 기하여 소멸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7.4.4.prex fideicommissarii persona magis quam ex legatarii pereat usus fructus — 용익권은 '인격에 고착된 권리'이므로 특정 개인의 사망이나 인격감하에 의해 소멸한다. 여기서 전치사구 ex persona(~의 인격·신분으로부터)는 용익권의 소멸을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 사람을 가리킨다. 유언신탁에 의해 실질적 권리가 신탁수혜자(fideicommissarius)에게 이전된 경우, 법무관(praetor)은 형식적인 수증자(legatarius)의 생사 등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리자인 신탁수혜자의 신분이나 생사에 기하여 용익권의 소멸(pereat)을 판단해야 한다는 직권 행사 지침(id agere ut)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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