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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7.2.8.pr

모자에게 유증된 용익권과 사망 시의 증대귀속

9271개 구절 중 1253번째 · 라틴어

요약

여성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용익권이 유증된 경우, 당사자의 사망에 따른 용익권의 귀속(귀속권)에 관하여 율리아누스와 폼포니우스의 견해를 섞어 논한다.

[ULPIANUS libro septimo decimo ad Sabinum. ] §7.2.8.prSi mulieri cum liberis suis usus fructus legetur, amissis liberis ea usum fructum habet: sed et matre mortua liberi eius nihilo minus usum fructum habent iure adcrescendi.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석 제17권] 만일 어떤 여성에게 그녀의 자녀들과 함께 용익권이 유증된다면, 자녀들을 잃더라도 그녀는 용익권을 가진다. 그러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녀의 자녀들은 귀속권에 의하여 다름없이 용익권을 가진다.
nam et Iulianus libro trigensimo digestorum ait idem intellegendum in eo, qui solos liberos heredes scripserit, licet non ut legatarios eos nominauerit, sed ut ostenderet magis uelle se matrem ita frui, ut liberos secum habeat fruentes.
왜냐하면 율리아누스도 《학설휘찬》 제30권에서, 오직 자녀들만을 상속인으로 지정한 유언자의 경우에도 똑같이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설령 그가 자녀들을 수증자로 지명하지는 않았고, 다만 어머니가 자녀들과 함께 용익을 누리도록 자신이 더 바란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하더라도 그러하다.
sed et Pomponius quaerit: quid si mixti fuerint liberi et extranei heredes? et ait filios legatarios esse intellegendos et per contrarium, si uoluit eos liberos simul cum matre frui, debere dici matrem legatariam esse intellegendam et per omnia similem esse et in hoc casu iuris euentum.
그러나 폼포니우스는 또한 다음과 같이 묻는다. 만일 상속인들이 자녀들과 제3자의 혼합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하여 그는 아들들이 수증자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반대로 만일 그가 그 자녀들이 어머니와 함께 용익을 누리기를 원했다면 어머니가 수증자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법적 결과는 모든 면에서 유사하다고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7.2.8.priure adcrescendi — 공동수증자 중 한 명이 결격되거나 사망했을 때, 그 지분이 다른 공동수증자에게 합류·귀속되는 법리인 ‘귀속권’ 또는 ‘증가권’(ius adcrescendi)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어머니가 사망한 후 자녀들이 해당 용익권 전체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사용되었다.
  2. §7.2.8.prin eo, qui — 관계대명사 qui가 단수 남성 주격이므로, 선행사 eo는 추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한 사람(유언자)’을 가리킨다(in eo [testatore], qui...).
  3. §7.2.8.prfilios legatarios esse intellegendos — 상속인들 사이에 제3자가 섞여 있는 경우, 자녀들을 단지 ‘상속인’으로만 취급하면 제3자의 존재로 인해 어머니와 자녀들의 공동 용익 의도가 저해될 수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자녀들 또한 용익권의 ‘수증자(legatarii)’로 의제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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