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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7.2.9.pr

소유권자와 용익권자 인원수가 다른 경우의 지분 분배

9271개 구절 중 1254번째 · 라틴어

요약

토지 소유권자와 용익권자의 인원수가 다른 경우 용익권의 지분 분배에 대하여, 머릿수에 따른 3등분이 아니라 소유권자 측과 용익권자 측으로 2분의 1씩 등분됨을 설명한다.

[AFRICANUS libro quinto quaestionum. ] §7.2.9.prSi proprietas fundi duobus, usus fructus uni legatus sit, non trientes in usu fructu habent, sed semissem duo, semissem fructuarius: item contra, si duo fructuarii et unus fundi legatarius sit.
[아프리카누스, 질문집 제5권] 만일 토지의 소유권이 두 사람에게, 용익권이 한 사람에게 유증된다면, 그들은 용익권에 있어서 3분의 1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2분의 1을, 용익권자가 2분의 1을 가진다. 마찬가지로 반대의 경우, 즉 두 사람의 용익권자와 한 사람의 토지 수증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어휘·문법 주석

  1. §7.2.9.prnon trientes in usu fructu habent — 동사 habent(3인칭 복수)의 주어는 앞 절에서 언급된 토지 소유권의 수증자 두 사람(duobus)과 용익권의 수증자 한 사람(uni)으로 총 세 사람이다. trientes는 triens(3분의 1, 로마 도량형의 12분의 4)의 복수 대격으로, habent의 직접목적어로서 "각각 3분의 1씩(의 지분)"을 의미한다. 인원수(3명)에 따른 등분(3분의 1씩)을 부정하고, 권리의 성격에 따른 2등분(2분의 1씩)을 대조하고 있다.满足하고 있다.
  2. §7.2.9.pritem contra — "마찬가지로 반대의 경우도"라는 뜻으로, si duo fructuarii et unus fundi legatarius sit(만일 두 사람의 용익권자와 한 사람의 토지 수증자가 있다면)라는 앞부분과 대칭적인 상황을 가리킨다. 이 경우에도 두 사람의 용익권자가 합하여 2분의 1(semissem)을 가지고, 한 사람의 소유권자가 2분의 1을 가진다. 생략된 evenit 등의 동사를 보충하여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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