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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7.1.67.pr

상속인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수익권의 제삼자 매각

9271개 구절 중 1238번째 · 라틴어

요약

사용수익권을 유증받은 사람이 상속인의 동의 없이도 그것을 제삼자에게 매각(양도)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IULIANUS libro primo ex Minicio. ] §7.1.67.prCui usus fructus legatus est, etiam inuito herede eum extraneo uendere potest.
[IULIANUS libro primo ex Minicio.] 사용수익권을 유증받은 사람은, 상속인의 뜻에 반해서까지도, 그것을 제삼자에게 팔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7.1.67.prCui — 관계대명사 `Cui`(여격)의 선행사인 지시대명사 `is`가 주절(`uendere potest`의 주어)에서 생략되어 있다. 관계절은 "사용수익권을 유증받은 사람(에게)"을 뜻하며 주절의 주어가 된다.
  2. §7.1.67.prinuito herede — 명사 `herede`와 형용사 `inuito`(원치 않는)로 이루어진 탈격 독립구문. 연결 분사 없이 명사와 형용사만으로 "상속인의 뜻에 반하여, 상속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라는 양보나 상황을 나타낸다.
  3. §7.1.67.preum — `uendere`의 직접목적어(대격)로, 앞서 나온 `usus fructus`(제4변화 남성 단수 명사)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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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7.1.67.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7.1.67.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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