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7.1.66.pr

사용수익권자의 노예 고문에 대한 제반 소송

9271개 구절 중 1237번째 · 라틴어

요약

사용수익권자가 고문을 통해 노예의 가치를 떨어뜨렸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여러 소송(아퀼리아법, 노예 타락, 모욕)에 대해 설명한다.

[PAULUS libro quadragensimo septimo ad edictum. ] §7.1.66.prCum usufructuario non solum legis Aquiliae actio competere potest, sed et serui corrupti et iniuriarum, si seruum torquendo deteriorem fecerit.
[PAULUS libro quadragensimo septimo ad edictum.] 사용수익권자에 대해서는, 만약 그가 노예를 고문함으로써 그 가치를 떨어뜨렸다면, 아퀼리아법에 따른 소송뿐만 아니라 노예를 타락시킨 것에 따른 소송 및 모욕에 따른 소송도 인정될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7.1.66.prcum usufructuario — 전치사 cum과 탈격 usufructuario의 결합. 여기서는 법률 용어로서 소송을 제기하는 상대방(피고)을 지시하며, 동사 competere potest(인정될 수 있다)와 연동하여 '사용수익권자에 대하여 (소송이 성립한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2. §7.1.66.prserui corrupti et iniuriarum — 선행하는 actio(소송)가 생략되어 있으며, 각각 actio servi corrupti(노예를 타락시킨 것에 따른 소송) 및 actio iniuriarum(모욕에 따른 소송)을 뜻하는 속격 명사구이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7.1.66.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7.1.66.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