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7.1.63.pr

보유하지 않은 사용수익권의 양도와 비보유 권리의 이전

9271개 구절 중 1234번째 · 라틴어

요약

자신의 소유에 없는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 사례로서, 토지 소유자가 현재 사용수익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설정 및 양도할 수 있다는 법리를 설명한다.

[PAULUS libro singulari de iure singulari. ]
[파울루스 『특권법 단권』] 우리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타인에게 이전하기도 한다.
§7.1.63.prQuod nostrum non est, transferemus ad alios: ueluti is qui fundum habet, quamquam usum fructum non habeat, tamen usum fructum cedere potest.
예를 들어,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비록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7.1.63.prtransferemus — 직설법 미래 능동태 1인칭 복수형이지만, 여기서는 시제적인 미래의 예측이 아니라 일반적인 법적 원칙이나 가능성('우리는 이전하기도 한다' / '이전하는 법이다')을 나타낸다.
  2. §7.1.63.prcedere — 여기서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양도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법적인 권리 양도 행위(예컨대 의제소송에 의한 양도인 in iure cessio 등)를 통해 타인을 위해 제한물권인 사용수익권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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