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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7.1.64.pr

사용수익권 포기를 통한 가옥 수리 의무 면제

9271개 구절 중 1235번째 · 라틴어

요약

사용수익권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 경우, 원래 부담해야 할 가옥 수리 의무를 강제받지 않으며, 소송이 개시된 후라도 포기 의사가 있다면 재판관에 의해 면책되어야 함을 논한다.

[ULPIANUS libro quinquagensimo primo ad edictum. ] §7.1.64.prCum fructuarius paratus est usum fructum derelinquere, non est cogendus domum reficere, in quibus casibus et usufructuario hoc onus incumbit.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51권] 사용수익권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는, 비록 그러한 부담이 사용수익권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는 가옥을 수리하도록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
sed et post acceptum contra eum iudicium parato fructuario derelinquere usum fructum dicendum est absolui eum debere a iudice.
그러나 그에 대한 소송이 수리된 후일지라도, 사용수익권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는 재판관에 의해 면책되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7.1.64.prin quibus casibus — 관계대명사 qui가 형용사적으로 명사 casus(경우, 상황)를 수식하고 있다. 맥락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수리 의무가 부과되는 그러한 경우'를 가리키며, et는 양보적 의미('~조차도')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2. §7.1.64.prpost acceptum contra eum iudicium — 전치사 post가 '명사(iudicium) + 완료수동분사(acceptum)' 구조를 지배하는 이른바 ab urbe condita 형태의 구문이다. 의미상 '그에 대한 소송(재판의 인수)이 수리된 후에도'를 뜻하며, 로마 민사소송법상 소송합의(litis contestatio) 내지 심리 수락의 단계를 지칭한다.
  3. §7.1.64.prparato fructuario derelinquere — 형용사(또는 분사) parato와 명사 fructuario로 이루어진 탈격독립구문(ablative absolute)으로, 조건('사용수익권자가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을 나타낸다. 부정사 derelinquere는 parato를 수식하여 그 준비의 구체적 내용을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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