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7.1.55.pr

노예 유아의 사용권 유증과 그 효력 발생 시기

9271개 구절 중 1226번째 · 라틴어

요약

유아(노예의 아이)의 사용권만이 유증된 경우, 유아기 동안에는 노동 능력이 없어 사용권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유아기를 지나면 그 사용권이 효력을 가지기 시작함을 설명한다.

[POMPONIUS libro uicensimo sexto ad Quintum Mucium. ] §7.1.55.prSi infantis usus tantummodo legatus sit, etiamsi nullus interim sit, cum tamen infantis aetatem excesserit, esse incipit.
[폼포니우스, 퀸투스 무키우스 주석 제26권] 만약 유아의 사용권만이 유증된 경우, 비록 당분간은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유아가 유아기를 지났을 때에는 존재하기 시작한다.

어휘·문법 주석

  1. §7.1.55.prinfantis usus — 'infantis'는 명사 'infans'(유아, 말하지 못하는 아이. 여기서는 노예의 아이를 가리킴)의 속격이며, 'usus'(사용, 사용권)에 대한 목적격적 속격으로 기능한다. 유아는 스스로 노동하여 용익에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용권의 발생 시기가 문제가 된다.
  2. §7.1.55.prnullus ... sit — 주어는 앞서 언급된 'usus'이다. 대명사적 형용사 'nullus'가 주격 단수 남성으로 'usus'(남성 명사)와 일치하여 '(사용권이) 존재하지 않음, 무임'을 나타낸다.
  3. §7.1.55.prcum tamen infantis aetatem excesserit — 접속법 완료(또는 미래 완료) 동사 'excesserit'의 주어는 선행하는 'infantis'에서 도출되는 유아(노예) 자신이다. 'aetatem infantis'(유아의 연령, 유아기)를 '지났을' 때라는 시간적 조건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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