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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7.1.29.pr

상속재산 4분의 3 한도 내 전 재산의 용익권 유증

9271개 구절 중 1200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켈수스와 율리아누스를 인용하여, 전 재산의 용익권은 상속 재산의 4분의 3의 평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유증할 수 있으며 이것이 더 타당한 견해라고 밝힌다.

[ULPIANUS libro octauo decimo ad Sabinum. ] §7.1.29.prOmnium bonorum usu fructum posse legari, nisi excedat dodrantis aestimationem, Celsus libro trigensimo secundo digestorum et Iulianus libro sexagensimo primo scribit: et est uerius.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해설』 제18권] 켈수스는 『학설휘찬』 제32권에서, 그리고 율리아누스는 제61권에서, 전 재산의 용익권은 그것이 4분의 3의 평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유증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이것이 더 타당하다.

어휘·문법 주석

  1. §7.1.29.prscribit — 주어가 'et'로 연결된 두 개의 고유명사(Celsus와 Iulianus)임에도 불구하고 동사 'scribit'는 단수형으로 쓰였다. 이는 가장 가까운 주어(Iulianus)에 일치시키는 라틴어 통사법(근접 일치)에 따르거나, 두 법학자가 각자의 저술에서 개별적으로 이와 같이 기술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2. §7.1.29.prdodrantis — 'dodrans'(12분의 9, 즉 4분의 3)의 단수 속격이다. 이는 유언자가 유산의 4분의 3을 초과하여 유증할 수 없고 최소한 4분의 1을 상속인에게 남겨두어야 한다고 규정한 팔키디우스법(Lex Falcidia)의 법적 맥락에 기인한다. 따라서 '4분의 3의 평가액'은 유증 가능한 법정 최대 한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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