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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6.3.2.pr

영소작인의 대물소송과 공납 납부 요건

9271개 구절 중 1170번째 · 라틴어

요약

영구 임차인이 대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서 공납을 납부하고 있어야 함을 규정한다.

[ULPIANUS libro septimo decimo ad Sabinum. ] §6.3.2.prita tamen si uectigal soluant.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석』 제17권] 다만 그들이 공납을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하다.

어휘·문법 주석

  1. 6.3.2.prita tamen si uectigal soluant — 전문(§6.3.1.1)에서 영구 임차인에게 인정된 대물소송(actionem in rem)의 부여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조건절이다. `ita... si`는 "오직 ~하는 경우에 한하여"라는 제한적 조건을 나타내며, 접속법 현재 `soluant`(주어는 전문의 임차인들 `qui... conduxerunt`)를 동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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