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6.3.1.pr-6.3.1.1

공납지의 정의와 영구 임차인의 대물소송권

9271개 구절 중 1169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도시(자치시) 토지에서 공납지와 비공납지의 정의상의 구분을 설명하고, 영구 임차인은 소유자가 아닐지라도 대물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인정된다는 법리를 제시한다.

[PAULUS libro uicensimo primo ad edictum. ] §6.3.1.prAgri ciuitatium alii uectigales uocantur, alii non.
[파울루스, 『고시주석』 제21권] 도시의 토지에는 공납지라 불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uectigales uocantur qui in perpetuum locantur, id est hac lege, ut tamdiu pro his uectigal pendatur, quamdiu neque ipsis, qui conduxerint, neque his, qui in locum eorum successerunt, auferri eos liceat: non uectigales sunt, qui ita colendi dantur ut priuatim agros nostros colendos dare solemus.
영구히 임대되는 것, 즉 이들에 대해 공납이 납부되는 한, 임차한 자들 자신으로부터도 그들의 지위를 승계한 자들로부터도 그 토지를 박탈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약정 하에 임대되는 토지가 공납지라 불린다. 우리가 사적으로 우리의 토지를 경작하도록 내어주는 관행과 같은 방식으로 경작하도록 내어주는 토지는 비공납지이다.
§6.3.1.1Qui in perpetuum fundum fruendum conduxerunt a municipibus, quamuis non efficiantur domini, tamen placuit competere eis in rem actionem aduersus quemuis possessorem, sed et aduersus ipsos municipes,
자치시민들로부터 영구히 수익하기 위해 토지를 임차한 자들은, 비록 소유자가 되지는 못할지라도, 어떠한 점유자에 대해서도, 그리고 자치시민들 자신에 대해서도 대물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그들에게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어휘·문법 주석

  1. 6.3.1.prhac lege, ut — "이 조건(계약 조항)으로, 즉 ~"라는 의미이다. 지시형용사 `hac`가 수식하는 명사 `lege` (lex)의 구체적인 내용을 `ut`절이 동격으로 설명하고 있다.
  2. 6.3.1.1fundum fruendum — 동형용사 `fruendum`이 명사 `fundum`(토지, 농지)을 수식하여 "수익할(수익을 얻기 위한) 토지"라는 목적이나 용도를 나타낸다.
  3. 6.3.1.1placuit competere eis — 비인칭 동사 `placuit`(승인되었다, 견해가 정해졌다)의 주어로서 대격 부정사 구문(대격 `in rem actionem`, 부정사 `competere`)이 이어지고 있다. 문두의 `Qui ... conduxerunt`는 부정사의 여격 보어인 `eis`를 선행사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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